최저임금제도
혹시 본인이 원해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으시는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0년 | 8,590 원 (전년도 대비 2.9% 인상) |
1,795,310 원 |
2019년 | 8,350 원 | 1,745,150 원 |
2018년 | 7,350 원 | 1,573,770 원 |
2017년 | 6,470 원 | 1,352,230 원 |
2016년 | 6,030 원 | 1,260,270 원 |
2015년 | 5,580 원 | -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2020년 기준 시급 8,590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분하다면 꼭 받아내야합니다.
이건 최저임금"법" 입니다.
고용주가 이핑계 저핑계 다 대면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준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노동청은 최저시급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편이지 고용주의 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신고하나서 고용주한테 전화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면
만나지말고 노동청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석요구하면 그때 노동청가서 3자대면하세요.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방문(고용노동부), 전화, 인터넷접수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접수를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체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탑메뉴에서 민원에서 민원접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서식파일을 다운받고 작성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 하시고, 비회원이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분들은 저렇게 성명, 주민번호 기입 후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나서, 아까 작성한 양식을 첨부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민원신청하고 1주일 이내로 고용주에게 통보가 갈겁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방문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처벌
「최저임금법」에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할 경우 거기에 맞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셔도 됩니다.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모든 사업장에 포합되니 참고하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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