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줘서 신고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청주 편의점 알바이야기

2017년 12월 17일.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최저시급 요구했다가 비닐봉투 2장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신고당했던 청주의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바생(19세,여)는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입금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자 알바생이 신고하겠다 통보했죠.

다음날 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점주가 CCTV로 알바생이 비닐봉투를 계산안하고 가져간것을 보고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이죠. 50장을 훔쳐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장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 결과도 2장만 가져갔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측에서는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과장됐고,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없는것으로 종결났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이것말고도 여러사례가 있으며, 어떤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임금체불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횡령 자료'를 만든다는 등의 글도 올라와있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71222053900797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12171525011&code=940202#c2b

 

2.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이런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로 예를들면, 폐기(도시락, 삼각김밥)가 있습니다남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해서 무조건 먹지말고, 점주가 허락했다는 말을 녹음하거나 메세지,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면 그냥 사드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마세요. 먹어도 된다고했지 가져가라는 말은 안했다고 절도로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걸릴게 없어야 최저시급 신고할때 걱정이 덜어합니다. 실제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많은 분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보복이 위 사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최저시급 요구해도 지급을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지말고 바로 신고하십시오. 괜히 말싸움으로 번져서 큰 화로 번질 수 있고, 해결되는 것 없이 감정소모만 합니다.
어차피 안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줄려고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말이 안통해요. 그냥 신고하세요.

과장해서 신고하지말고 딱 본인이 받나야하는 것만 신고하세요. 잘 못 걸렸다가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4. 노동청이 믿음이 안간다고요?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3자대면을 하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근로감독관 주관으로 3자대면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로감독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그러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신고방법 :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에서 하시면됩니다.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Posted by macro 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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