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50%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초과근무시 시간당 15,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5명 미만의 사업은 야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일부나 전체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된다면 포함된 시간만큼 시급에 1.5배하시면됩니다.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까지 중복되나요? 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 을 수 있고, 오후 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수당까지 같이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 10,000원에 출근시간이 오전 9시 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고, 12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시간 + 시급*1시간*1.5배 + 시급*1시간*2배 그럼 총 115,000원 = 80,000원 + 15,000원 + 20,000원 이 됩니다.
공휴일인데 유급휴가랑 야근수당 중복되나요? 네. 유급휴가를 받으실 경우 휴일수당(1.5배)를 지급받을 수 있고 야근근로자라면 거기에 50%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모든사업장에는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해당되며, 4시간 당 3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야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야근근로수당 지급대상자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이 의하면 18세 미만은 오후10시 이후 근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가능합니다.
2022년이 부터 많은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 지급될 수 있어서 근로자입장에서 형편이 많이 좋아질 듯 하군요. 그럼 적용 대상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받을 있나요?
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300명 이상" 같은 인원 수는 고용주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Q. 그럼 300명 이상 있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A.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그 외 사업장도 순자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될 예정이 없습니다.
Q. 사업장의 사정으로 공휴일에도 일해야하는데, 그럼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A.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휴무일)에 근로하시게 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닐 경우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진퇴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힘든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만 몇몇 적용됩니다.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면 친족의 간병, 심신장애, 직장내 차별, 통근시간, 군입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보험 제40조에 해당됩니다.
아래 그 경우들을 적어놓았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사업장에 휴가나 휴직으로 요청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스스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같이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질병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 사업장에 업무종류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주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진료기록을 쌓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각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 처음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 임불체불의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한반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차별, 성차별, 신체장애에 대한 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사실 이 경우는 개관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누가 성차별을 적인 발언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했는지 입증이 어려울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교용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이니 겁먹지 말고 상담해보세요.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관련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조치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근거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너무 멀어서 통근이 힘든 경우
일반적은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 거주지의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먼 거리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의 통근 곤란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에 이러한 아유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업장에 휴가나 휴직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조건이 됩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받으실 때 꼭 이직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017년 12월 17일.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최저시급 요구했다가 비닐봉투 2장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신고당했던 청주의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바생(19세,여)는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입금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자 알바생이 신고하겠다 통보했죠.
다음날 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점주가 CCTV로 알바생이 비닐봉투를 계산안하고 가져간것을 보고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이죠. 50장을 훔쳐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장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 결과도 2장만 가져갔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측에서는 편의점주가 주장했던 피해 금액도 과장됐고,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없는것으로 종결났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이것말고도 여러사례가 있으며, 어떤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임금체불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횡령 자료'를 만든다는 등의 글도 올라와있기도 합니다.
이런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로 예를들면, 폐기(도시락, 삼각김밥)가 있습니다남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해서 무조건 먹지말고, 점주가 허락했다는 말을 녹음하거나 메세지,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면 그냥 사드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마세요. 먹어도 된다고했지 가져가라는 말은 안했다고 절도로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걸릴게 없어야 최저시급 신고할때 걱정이 덜어합니다. 실제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많은 분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보복이 위 사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최저시급 요구해도 지급을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지말고 바로 신고하십시오. 괜히 말싸움으로 번져서 큰 화로 번질 수 있고, 해결되는 것 없이 감정소모만 합니다. 어차피 안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줄려고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말이 안통해요. 그냥 신고하세요.
과장해서 신고하지말고 딱 본인이 받나야하는 것만 신고하세요. 잘 못 걸렸다가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4. 노동청이 믿음이 안간다고요?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3자대면을 하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근로감독관 주관으로 3자대면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로감독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그러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신고방법 :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에서 하시면됩니다.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쉬게말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정한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시 쉬는 날에 하루치의 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않고 개근을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쉰다고 한다면,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은 준다는 말이죠. (단,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주휴당, 유급주휴일, 유급휴일 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알바던 평일알바던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이 어떤것인지 알았다면 계산법, 법적근거, 처벌 등 여러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들면, 주 5일 근무(월~금)이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주 근무시간은 5*5=25시간입니다.
그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받을 주휴수당인거죠.
그럼 2020년 2월 달력에 적용해서 한달에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해볼까요?
2020년 2월 3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2월 전부 개근했다고 하면 2월은 총 4번의 주휴수당을 받겠죠?
그럼 아까 계산한거에 곱하기 4를 한다면 200,000원이 되는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하는게 만약 2월 4주(2월 28일까지)를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그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 그만둔 시점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2월 4주를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0,000원이 되겠군요.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적용범위
주휴수당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 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죠
주휴수당에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위의<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일부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받는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는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발한다고 해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먼저 분쟁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발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통보가 가고 통보받은 고용주는 체불에 대한 금액을 바로 입금시켜주거나, 노동청에서 3자대면으로 통해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큰 처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넘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 미준수등 총 체불금액이 6,660,000원 이었습니다. 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니 이를 거절하더군요.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니 통보받은 업주가 바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이를 거절하고 그냥 노동청에서 3자대면하고 거기서 안되면 그냥 처벌받아라는 식으로 하니깐 조금만 깎아서 6,500,000원에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받았습니다.
만약 다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3자대면 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다 받아내겠지만, 그 일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타협하는게 심적으로 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회원 분들은 저렇게 성명, 주민번호 기입 후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나서, 아까 작성한 양식을 첨부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민원신청하고 1주일 이내로 고용주에게 통보가 갈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합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면서 할거 안하고 돈만 받을 생각만 하는것도 누가봐도 아닌 행동이니, 그냥 할거하고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감정 넣지말고 차분하게 민원신청해서 풀어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합니다.
혹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이 기록이 안되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엄연히 불법인다.
이점 알아두시고 그냥 받을거 받으시면 되요.
이제는 고용주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이 아닌, 단순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사는 것이고, 근로자는 노동을 파는 것으로 인식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일하는거 그냥 좋게좋게 일하면서 줄거 주고 받을거 받는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