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것들

5인미만 사업장, 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어요 (feat.주휴수당신고후기)

macro tory 2020. 3. 29. 17:23

여러분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쉬게말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정한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시 쉬는 날에 하루치의 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않고 개근을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쉰다고 한다면,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은 준다는 말이죠. (단,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주휴당, 유급주휴일, 유급휴일 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에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알바던 평일알바던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이 어떤것인지 알았다면 계산법, 법적근거, 처벌 등 여러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들면, 주 5일 근무(월~금)이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주 근무시간은 5*5=25시간입니다.

그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받을 주휴수당인거죠.

그럼 2020년 2월 달력에 적용해서 한달에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해볼까요?

 

 

2020년 2월 3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2월 전부 개근했다고 하면 2월은 총 4번의 주휴수당을 받겠죠?

그럼 아까 계산한거에 곱하기 4를 한다면 200,000원이 되는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하는게 만약 2월 4주(2월 28일까지)를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그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 그만둔 시점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2월 4주를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0,000원이 되겠군요.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적용범위 

주휴수당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 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죠

주휴수당에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위의<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일부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받는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는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발한다고 해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먼저 분쟁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발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통보가 가고 통보받은 고용주는 체불에 대한 금액을 바로 입금시켜주거나, 노동청에서 3자대면으로 통해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큰 처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넘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 미준수등 총 체불금액이 6,660,000원 이었습니다. 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니 이를 거절하더군요.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니 통보받은 업주가 바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이를 거절하고 그냥 노동청에서 3자대면하고 거기서 안되면 그냥 처벌받아라는 식으로 하니깐 조금만 깎아서 6,500,000원에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받았습니다.

만약 다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3자대면 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다 받아내겠지만, 그 일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타협하는게 심적으로 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까지 얘기한다고 말이 길어졌네요.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방문(고용노동부), 전화, 인터넷접수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접수를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체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탑메뉴에서 민원에서 민원접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서식파일을 다운받고 작성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 하시고, 비회원이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분들은 저렇게 성명, 주민번호 기입 후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나서, 아까 작성한 양식을 첨부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민원신청하고 1주일 이내로 고용주에게 통보가 갈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합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면서 할거 안하고 돈만 받을 생각만 하는것도 누가봐도 아닌 행동이니, 그냥 할거하고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감정 넣지말고 차분하게 민원신청해서 풀어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합니다.

 

혹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이 기록이 안되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엄연히 불법인다.

이점 알아두시고 그냥 받을거 받으시면 되요.

 

이제는 고용주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이 아닌, 단순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사는 것이고, 근로자는 노동을 파는 것으로 인식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일하는거 그냥 좋게좋게 일하면서 줄거 주고 받을거 받는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인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