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진퇴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힘든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만 몇몇 적용됩니다.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면 친족의 간병, 심신장애, 직장내 차별, 통근시간, 군입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보험 제40조에 해당됩니다.
아래 그 경우들을 적어놓았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사업장에 휴가나 휴직으로 요청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스스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같이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질병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 사업장에 업무종류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주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진료기록을 쌓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각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 처음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 임불체불의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한반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차별, 성차별, 신체장애에 대한 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사실 이 경우는 개관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누가 성차별을 적인 발언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했는지 입증이 어려울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교용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이니 겁먹지 말고 상담해보세요.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관련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조치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근거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너무 멀어서 통근이 힘든 경우
일반적은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 거주지의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먼 거리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의 통근 곤란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에 이러한 아유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업장에 휴가나 휴직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조건이 됩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받으실 때 꼭 이직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체이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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