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것들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유급 휴일 적용 대상 - 공휴일 근로 수당 계산법

macro tory 2020. 5. 19. 23:11

2022년이 부터 많은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 지급될 수 있어서 근로자입장에서 형편이 많이 좋아질 듯 하군요. 그럼 적용 대상과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받을 있나요?

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300명 이상" 같은 인원 수는 고용주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Q. 그럼 300명 이상 있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A.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그 외 사업장도 순자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1년 1월 1일 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될 예정이 없습니다.


 

Q. 사업장의 사정으로 공휴일에도 일해야하는데, 그럼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A.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휴무일)에 근로하시게 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닐 경우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 통상시급이 10,000원일 경우

  • 8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80,000원) + 시급*근로시간(80,00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40,000원) = 200,000원
  • 9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80,000원) + 시급*근로시간(90,00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40,000원) + 휴일근로수당(1시간, 10,000원) + 연장근로수당(1시간, 5,000원) = 225,000원


계산법

  • 8시간 이내 : 유급휴일수당 + 시급 * 근로시간 * 1.5배
  • 8시간 초과 : 유급휴일수당 + 시급 *  8시간 * 1.5배 + 시급 * 초과근로시간(8시간이후) * 2.5배
  • 단, 휴게시간은 제외하셔야합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제56조 1항 2항 3항을 참조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로기준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11&efYd=20200116#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www.law.go.kr